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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상호부조사업 천원의 행복 조합원 가입협조 요청

작성자 관리자 | 작성일17-03-07 09: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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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하는 회원조합과 지역자활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자활공제협동조합 연합회에서는 2016년 1월부터 월 일천원으로 아픈 조합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상호부조사업 【천원의 행복】을 시작하였으며, 753명의 조합원이 가입하였고 29명의 조합원이 의료비 지원을 받았습니다.

3 2017년에도 상호부조사업 【천원의 행복】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가입을 요청드립니다.
4. 더불어, 회원조합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부탁드리며 상호부조사업【천원의 행복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 
가. 가입절차 :

  ① 지역조합에서 가입조합원의 명단과 납입금액을 취합 후 연합회로 제출

  ② 또는 가입조합원이 납입금액을 연합회로 직접 이체 후 지역조합에서 명단 제출

단, 이체시 지역조합명과 가입조합원 이름 기재 (예)토닥유진선
 
 나. 납입금액 :
  ① 상호부조료 : 월 1천원 (소멸성/매년갱신/1만2천원 선납)

  ② 출자금 : 1만원 (최초가입시 납부 이후 탈퇴시 반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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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③ 납입계좌 : 신협 131-018-098778 (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)

 다. 1차모집 : 2016년 3월 10일(금) 까지

 라. 천원의행복 문의 및 조합원 관리 : 자활공제협동조합 연합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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