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 모집안내(익산자활센터)
작성자 장애인활동지원 | 작성일15-09-22 19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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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>
장애인의 신체, 가사, 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.
* 사업목적
- 신체적.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 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,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 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
* 서비스 대상
-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[장애인복지법] 상 등록 1급~3급장애인
※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3급 장애인도 활동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급여 개시일은 '15.7.1 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-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220점 이상
-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인정점수 20점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 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에한함
●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 후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
● 지원시간: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최대 47~118시간 인정
* 서비스 내용 및 지원 시간
1. 신체활동지원 - 목욕도움, 배설도움, 체위변경, 세면도움, 식사도움, 실내이동 도움 등
2. 가사활동지원 -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취사등
3. 사회활동지원 이용 -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, 외출동행 등
* 서비스 가격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-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
-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99,000원이며, [국민연금] 제 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 100/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
*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
1차 납부 : 전월 11일~전월 말일까지
2차 납부 : 당월 1일 ~ 10일까지
3차 납부 : 당월 11일 ~ 25일
※ 수급자가 10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
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(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)
* 서비스 신청
- 신청권자
: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(대리인 신분증),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(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)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한 자(대리인 지정서)
- 신청서 제출 장소
-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소등록상 주소지 읍.면.동 주민센터
-공단 지사(전국모든지사)에서도 신청접수 지원가능)
<출처>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
☆활동보조인 모집
- 모집기준: 만18세~60세미만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
- 모집기간: 연중
★★★ 경력자 환영합니다.
이용신청 및 활동보조인 신청에 궁금하신분,
기타문의는 익산지역자활센터 (063-841-8820)으로 연락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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